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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사표를 썼을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을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2015년에는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지급절차

-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저는 쭈니가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자격조건이 됐었다면, 실업급여가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쉽기만 하네요ㅠ.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