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워킹맘 #출산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일과 육아를 한꺼번에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그래서 꼭!! 챙겨야 되는 육아휴직!!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요즘엔 아빠도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제 주위에는 잘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쓰는게 힘들겠죠?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 : 100분의15 / 2015년 7월 1일 이후 : 100분의25)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방문( http://www.ei.go.kr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ㅠ.ㅜ 워킹맘들!! 모두 힘내자구요!!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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