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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연말정산 절세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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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근로자들의 편리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2016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구요~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범위)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금액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절세Tip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30%(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을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 : 처음에는 지난해 연말정산시 신고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회사를 통해 올해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 포함)

STEP 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국세청은 STEP 2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세Tip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비 절세 Tip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1인당 9백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시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절세 Tip.

-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 주택자금 세 Tip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위한 보증금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분양권에 대한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 Tip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절세Tip도 제공받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죠~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