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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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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항목 중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의 또다른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에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경우 실제 거주해야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공제이므로 하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12월 31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해 받은 대출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무주택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공제받는 근로자가 대출자 및 주택의 소유자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명의가 본인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 대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대출이 없다가, 나중에 필요로 위해 받게 되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최대 1800만원 한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기존 15년 미만의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포함)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그 외: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15년 미만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혹시, 중도상환할 경우 12월 말까지는 원금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니, 이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