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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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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일과 육아를 한꺼번에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그래서 꼭!! 챙겨야 되는 육아휴직!!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요즘엔 아빠도 육아휴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제 주위에는 잘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쓰는게 힘들겠죠?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 : 100분의15 / 2015년 7월 1일 이후 : 100분의25)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방문( http://www.ei.go.kr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ㅠ.ㅜ 워킹맘들!! 모두 힘내자구요!!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