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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방법#자격조건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단, 전문직 제외)가 신청가능한데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 자격 조건 >


* 부양자녀 조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1997. 1. 2. 이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 신청방법 >


* 기간

- 정기신청 : 2016. 5. 1. ~ 2016.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6. 6. 1. ~ 2016. 11. 30.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 지급절차 >


정기 신청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이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5월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요즘같이 서민들이 살기 힘든 세상에,, 이런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화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