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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하여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고액 자산가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 지역가입자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됩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 원

지급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에게 지급

지급시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

'생생 소비 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금액 :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분의 10%

* 한도 : 월 10만 원

지원기간 : 8월 이후 3개월간

단,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식당 등으로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추가적인 내용을 좀더 보완하였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날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