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소된다고 합니다.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요즘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근로장려금이 누구보다 간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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