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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6월인데, 날씨가 벌써부터 덥네요~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에어컨, 선풍기 사용이 많아져 전기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 21년 5월 21일부터 ~ ’ 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절차

① 신청단계

② 선정 단계

③ 지급단계

④ 사용/정산 단계

⑤ 사후관리

올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기세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