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지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저소득층) :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Ⅱ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지원 조건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 내용과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Ⅱ 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작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시고,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데요. 재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고민만 하기엔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취약한 계층 모두가 취업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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