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20년 10월 ~ 11월 특고·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 기준
19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20년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20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아래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함, 형관 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 서류(택 1)
① 20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0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함, 형관 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지원금액 : 100만 원
- 지급시기 : 심사 완료 후, 2월 말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 covid19.ei.go.kr
- 오프라인 신청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중복 수급 관련 안내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 차액 지원
20년 12월 ~ 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20년 12월 ~ 21년 1월 중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을 텐데요.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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