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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정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자 및 신청

이번 시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평범한 일상 외에도 많은 것을 빼앗겼는데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수인 경제활동까지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잠잠했던 코로나 19가 다시 또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 2.5 거리두기 단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쪽으로 지급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인데요. 

지원금액은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일반업종(연 매출 4억 이하, 매출 감소) : 100만 원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 결혼식장 등

집합 제한업종 : 150만 원

* 수도권 

당·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집합 금지 업종 : 200만 원

* 전국 소상공인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 시설 9종

*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고용 취약 계층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무급, 휴업/휴직자 인건비 지원

- 가족 돌봄 휴가 긴급 비용 지원

휴가 사용 최대 10 → 최대 20일

비용 지원 최대 10 → 최대 15일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50만 ~ 150만 원 지원

* 기존 신청자 : 50만 원

* 신규 신청자 : 150만 원

아직까지 1차 때 신청했던 분들도 지급이 안된 경우가 있던데요. 신청자가 많이 집중되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잘 처리되었음 하네요.

-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미취업 구직희망자(18세 ~ 34세)

구직수당 5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긴급 생계지원금

중위 소득 75%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 급감 가구 : 40만 원 ~ 100만 원

1인 : 40만 원, 2인 : 60만 원, 3인 : 80만 원, 4인 : 100만 원

긴급 돌봄 지원

- 아동 특별 돌봄 지원(4차 추경안)

7세 미만 아동, 초등학생 : 20만 원 지급

중학생 : 15만 원 지급

※ 7세 미만은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 이동통신비 지원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하여, 이동통신비 지원은 선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통신비 2만 원 지급 → 지급 연령대 '16 ~ 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

신청은 각각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4차 추경안 통과된 내용을 보고 참고를 했는데요. 이후에 더 추가적인 내용은 뉴스를 통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19 위기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