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KB국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및 금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 납입기간
가입(전환) 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속 납입 가능)
▶ 적립 방법 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 가입일 해당일)에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합니다.
※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을 경과하여 입금 시 지연일 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금리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며, 기본이율에 일정 자격 충족 시 가입(전환) 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 1.5% p)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가입기간 2년 이상 : 연 1.8%
<우대금리 : 연 1.5% p>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
※ 당첨 계좌에 한해 2년 미만인 경우 포함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최고 금리 연 3.3%
▶ 필수 서류
① 본인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소득확인서류 :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세대주 여부 확인)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무주택 여부 확인)
⑤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공제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꿈꾸는 꿈이죠~ 내 집 마련!! 청약으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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