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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조건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1순위 자격조건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포스팅을 하면서 저도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적립 방법 및 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은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청약자격

- 민영주택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 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국민주택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즉에 도전해볼 것을,, 조금 후회되네요ㅠ.ㅜ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이라면!! 청약은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