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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 원(월 50만 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많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먼저, 지원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증빙서류

① 19.12 ~ 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 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세 자영업자

19.12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② 단,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금액

월 50만 원 X 3개월분(총 150만 원) 지원

※ 1차 100만 원 4주 내 지급 / 2차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자격요건

- 소득기준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소득 감소 요건

특고·프리랜서

20.3 ~ 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영세 자영업자

20.3 ~ 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무급휴직자

20.3 ~ 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6. 1 ~ 7. 20

※ 20. 7. 1 ~ 7. 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접수 공고 에서 현장접수 장소 확인

필요한 서류는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요~ 꼭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