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국가에서 생계 맞춤형 급여를 매달 지급해주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다음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 금액 = 생계급여액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776원)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깐 마트에 간다고 외출을 했었는데요. 너무 덥더라구요ㅠ.ㅜ 내일도 이렇게 더울지,, 걱정되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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