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로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
우대형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 금리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연 2.5%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은 형태상 제한은 없는데,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입니다.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 서류가 많던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우대형에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있던데요. 청년주거지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저도 월세로 나갔던 돈이 많거든요. 목돈이 없으니깐,, 보증금 얼마에 계속 월세로 살았더니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필요하다면 저금리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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