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LH신혼부부전세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란?
도심 저소득계층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1순위 ~ 3순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더웠죠~ 아직 5월인데, 이렇게 덥다면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되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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