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19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관련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되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 및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도록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자 1인당 10일 → 20일
- 한부모 근로자 10일 → 25일
가족돌 봄비용 지원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 원 = 25만 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 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 원 = 50만 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 원
늘어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에 대한 지원대상
① 기간 : 9.9 ~ 12.31 코로나 19 사유로 사용
②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지원대상 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 지원은 ×
코로나 19와 관련 사용 조건
예시)
-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 온라인 수업 포함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9.28일부터 가능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우편 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돌 봄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 봄비용 신청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서류
① 가족돌 봄비용 신청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②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③ 코로나 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 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가족 돌봄 휴가 사용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자 사용 가능
- 엄마
사용일 수 20일, 비용 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 원
- 아빠
사용일 수 20일, 비용 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 원
이 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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