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KB Young Youth 적금 금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 Young Youth 적금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금입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1인 1 계좌)
▶ 계약기간 : 1년
※ 가입 시 등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 1년마다 자동 재예치
▶ 저축금액 : 신규 시, 1만원 이상 이후 회차별 1천 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 3백만 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
<금리>
최고 연 2.15%(12개월)
- 기본금리
계약기간 12개월 : 연 0.85%
- 우대금리 최고 연 1.3%p
① 가족사랑 우대이율 : 연 0.2% p
신규(또는 재예치) 시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KB국민은행에 가족 고객으로 등록된 가족수가 3인 이상인 경우
② 자동이체 우대이율 : 연 0.1% p
계약기간 중 KB국민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로 이 적금에 입금된 입금 건수가 8회 이상인 경우
③ 아동수당 우대이율 : 연 0.1% p
계약기간 중 본인 명의의 KB Young Youth 어린이통장으로 아동수당을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 최대 연 0.4% p
* 계약기간 중 KB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경우 : 연 0.3% p
* 만기일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연 0.1% p
⑤ 우리 아이 성장 축하 및 지문등록 우대이율 : 최대 연 0.5% p
* 신규(또는 재예치) 시 고객 연령이 만 0세, 7세, 13세, 16세, 19세인 경우 해당 연령이 속한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 0.5% p
* 계약기간 중 지문등록 후 경찰서장 발급의 [아동 등 사전 신고증]을 계약기간의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연 0.1% p
(단,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중 1회 등록 가능)
※ ①과 ② 모두 충족 시에도 최대 연 0.5% p 제공
<필요서류>
부모님이 내점 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KB Young Youth 상품을 가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 안내
① 내점 하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가족관계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하나
* 가족관계 증명서(내점 한 신청인 (부 또는 모)또는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내점 한 신청인 (부 또는 모)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③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보험서비스 제공 목적 및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용
※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④ 통장 거래에 사용할 도장
위 내용을 보시면,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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