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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정부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가족 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달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병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이 23일로 연기가 되었는데요~ 엄마, 아빠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돌봄 및 양육 문제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학이 미뤄진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ㅠ.ㅜ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 가정보육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그리고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단,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지원 혜택

▷ 지원기간 :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부부합산 최대 10일(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일 5만 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예정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겠죠?? 주변에 맞벌이 부부인 가정에서는 개학이 늦춰질수록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휴,, 어쨌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사라져야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