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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정기신청을 통하여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2020. 3. 31.

신청방법

현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ARS 전화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손 택스 :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한시적으로 추가된 신청방법

▷ 콜센터 전화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상담원이 대신 신청

▷ 신청 요청서 :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신이 해당되는지 반기 신청 여부 자가진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