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 급여 신청방법
①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②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아래의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 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펼치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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