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 단, 다음은 제외
※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지원수준
- 신규지원자
*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92,34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88,0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기지원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신청방법
-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저는 이걸 꼭 내야하나 생각했거든요~~ 지금처럼 고령화 시대에~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넣어봤자~ 월급만 깎이지, 나중에 우리가 받을 때 쯤에는 다 고갈되고 없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서민들에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한 부정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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