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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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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인데요.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1,2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인지세는 고객이랑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건안정을 위한 대출인데요. 내집마련은 사실 모두의 꿈이기도 하죠~ 그러나 워낙 집값이 비싸니깐,,,ㅠ.ㅜ 보통 전세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