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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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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ㅋ 오늘도 여전히 추운 날씨네요 ㅋㅋㅋ 그래서 집콕예정인데요~ 얼마전에 아는 언니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대기를 걸어놨었는데,, 들어가는데 한,,3년?걸렸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ㅋ 저희도 대기 걸어둔적 있는데,, 연락이 없는걸 보니,, 틀린가 봅니다 ㅋㅋ 아무튼 오늘은 임대주택 중에서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유형은?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격은?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2017년도 적용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2,825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입주자 선정순위는?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주택은 추후 분양전환도 가능하니깐 괜찮은 것 같아요~ㅋㅋ 저는 이번 기회에 임대주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ㅋㅋㅋㅋ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