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지원정책 #임신 #출산 #혜택 #저출산 #정부지원
안녕하세요~ 쭈니맘입니다~^^ 오늘은 2017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가 많은데요. 갈수록 생활은 어려워지니, 아이 하나 이상 낳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정부에서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면 좋을텐데,,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지고 보완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일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이였는데, 올해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난임수술 비용 지원 확대
난임부부 수술 지원이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단, 부부 합산 소득에 의해 비용과 횟수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진료비 지원
기존에 임산부면 누구나 1인당 50만원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다태아의 경우 20만원이 추가되어 총 90만원이 지원이 되며, 이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산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어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외래 진료비가 낮아집니다.
( 상급종합 60%->40% / 종합병원 50->30% / 병원 40%->20% / 의원 30%->10% )
육아휴직 확대
현재까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었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출산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기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고 해요. 만약 선천성 대사 이상이 진단되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원의 의료비 지원금이 지급되며, 또한 선천성 대사 이상 진단을 받은 아이가 만18세가 될 때까지 분유를 포함한 식품이 보건소에서 지급이 됩니다.
( ※ 선천성 대사 이상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올해부터는 미숙아 탄생시,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선천성대사이상과 미숙아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신설
올해는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는 기존에 만 1세에서 17년부터는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됩니다.
어린이독감 필수예방접종 추가
생후 5개월 ~ 59개월(만5세)의 영유아는 누구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가능했던 출생신고는 2017년 하반기부터는 분만병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계를 통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혜택은 꼭 받도록 하자구요!! ㅋㅋ 저는 몰라서 지나쳤던 혜택들도 있거든요ㅠ.ㅜ 미리미리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도록 합시다ㅋㅋㅋㅋㅋ
그럼 굿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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