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1일분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무급 휴일, 결근 등으로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일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주일의 근무를 만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ex) 201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0시간 / 40시간 X 8 X 6,470(2017년 최저임금) = 51,760원
최저임금이 2016년도보다 7.3%인상 결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저임금조차도 안지키는 사업주들 많으실텐데요. 주휴수당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광고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알바생들의 권리!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챙겨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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