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톡톡정보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는데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기존 수급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원 추가 지원

※ 단,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가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중기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가·영림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와 중복수급 불가

공고일(21.3.26)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9시 ~ 3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 가능

※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3월 29일(월) ~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이므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소득감소 요건>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 비교대상 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9시 ~ 4월 21일(수) 18시까지 신청 가능

※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4월 15일(목) ~ 4월 21일(수)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단,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라보면서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