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1인가구 #중위소득20%이상 #생계수급청년
이번 시간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만 15세 ~ 34세인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 소득요건 충족 시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합니다.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ㅋㅋ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 시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발생 시
지원금 월 평균 40만원(최대 1,440만원)을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가입기간은 3년/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조건
①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단,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소득하한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 지원금 지급 불가가 됩니다.
▶ 단,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③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 지원용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
※ 증빙금액은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입니다.
-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혜택이죠~ 조건만 맞으면?!!ㅋㅋ 그런데,,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사는 것도 맞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육아정책도 좀더 다양해지고, 좋아졌으면 합니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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