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시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만약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번거롭고 좀 복잡한 것 같더라구요~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단,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개입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 보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부가세 신고는 매출·매입자료들을 파악해서 신고관련 서류들을 모아 부가세신고서 양식에 맞게 해당 내역을 작성 혹은 기입해서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직접방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전 과세기간 확인 및 예정고지 세액 확인 ▶ 매출 및 매입 자료 준비 ▶ 신고서 작성 및 신고(국세청 홈택스 or 세무서) ▶ 부가가치세 납부 or 0원 or 환급 ▶ 신고 및 납부 확인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모든 세금신고에는 자료를 준비해야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를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과세기간을 확인 후에,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내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http://www.nts.go.kr) 및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나빠요ㅠ.ㅜ 다시 또 마스크를 꺼낼 시기가 왔습니다ㅠ.ㅜ 하루빨리 미세먼지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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