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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1.9세로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퇴직금으로 한번에 받아왔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늦게 준다던지,,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퇴직연금 특징(vs 퇴직금)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함으로 근로자는 퇴사 후에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겨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로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은 금방 지나가고, 곧 겨울이 오는건 아닌지,, ㅋㅋ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