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1.9세로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퇴직금으로 한번에 받아왔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늦게 준다던지,,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퇴직연금 특징(vs 퇴직금)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함으로 근로자는 퇴사 후에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겨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로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은 금방 지나가고, 곧 겨울이 오는건 아닌지,, ㅋㅋ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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