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납부방법 #자동차세연납신청 #공제혜택 #위택스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매년 2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자동차의 용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거나, 지로영수증을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는거지만, 납부할때마다 금액이 부담 되더라구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연납신청할 경우에 세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치를 선납하면 10% 공제,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이며,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차량정보를 확인해주시고,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 2분기 분납희망, 4분기 분납희망은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3월이면,, 연납신청 가능하지 않을까요?ㅋㅋㅋ 사실 연납이 공제혜택이 있긴하지만, 한꺼번에 내야되는 부담감이 없진 않네요 ㅋㅋ 그래도 길게 봤을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내는 것이니 손해는 아닌것 같은데요 ㅋㅋㅋ 연납신청으로 공제받아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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