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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격조건 #지원혜택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의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보이시죠?ㅋ 거기를 클릭하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가 있는데요. 거길 클릭해주시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뿐 아니라 다른 복지서비스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혜택을 보시면, 생활지원, 교육지원, 주거/시설지원, 청소년한부모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그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을 보면,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손자녀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이 본인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제출장소는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신청은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화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한부모인 가정은 갈수록 많아질텐데요. 이런 지원만큼은 꼭 챙기고 가자구요!